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본회는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의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회기 말 2주전 또는 정기학술대회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을 받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규칙은 본 사이트의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이 규칙의 내용은 회원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사이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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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합니다.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릅니다.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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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제 5 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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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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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사는 회원에게 제공,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 사항을 위임받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훈령 제15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3.)」에 따라 대한경영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과 관련된 모든 회원에게 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1절 인용방법 및 원칙
제3절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대한경영학회의 연구수행과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대한경영학회의 연구수행과 「대한경영학회지」 및 그 밖의 학술 간행물에 투고시 연구자는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연구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았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에 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28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4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사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칙은 2016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경영학회 연구윤리에 관한 운영내규(2009.11.8., 2013.2.1)」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 산하조직인 연구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회장의 선임 및 임기
연구회 운영 책임자인 연구회장은 해당 연구회에서 추천하여, 연구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연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활동공지
연구회는 연구모임과 연구 활동을 대한경영학회 모든 회원에게 개방해야 하며, 사전에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활동 요건
연구회는 연간 최소 2회이상의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가져야 한다. 학회 사무국을 통하여 공지 되지 않은 모임은 공식적인 연구 모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 결과 보고
연구회의 연구 모임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모임 1주일 이내에 학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비 조달
정례적인 모임 등을 통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구회 회원의 회비 등으로 충당하며, 학회 사무국에서는 연구회당 년간 100만원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 지원은 연구회 내에서 선 집행 후, 사후 청구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
외부 지원
연구회 명의로 외부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1백만원 이상의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 받는 경우 사전에 연구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책 활동
연구회가 대외적으로 정책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분과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보고
연구회는 매년 1월에 전년도 연간 연구활동 실적 및 운영자금 현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연구회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활동을 정지하고 해체한다.
(1) 연간 최소 2회 이상의 연구모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회의록, 연구활동 실적, 재정현황, 사업계획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연구회 운영이 관련 분야 연구와 학회 회원들의 친목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4) 연구회를 이용하여 정치적, 영리적 목적 등에 관여하는 경우
(5) 그 외 설립 목적에 벗어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연구분과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